카테고리 이동 행복한 집짓기세환급 후기 방법행복한집짓기동호회 ・ 1000안녕하세요, 행복한 집짓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세 환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았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보다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것이3억 원 초과 전세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하네요또한, 계약기간도 2년으로 연장됩니다그리고, 세액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지금까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 했지만,이제부터는 그럴 필요 없이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Q1 세 세액공제 대상은?A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85m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를 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또,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여부 확인 후 가능합니다
Q2 신청방법은?A2 신청 기간은 2020년31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세 환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았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보다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것이3억 원 초과 전세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하네요또한, 계약기간도 2년으로 연장됩니다그리고, 세액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지금까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 했지만,이제부터는 그럴 필요 없이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Q1 세 세액공제 대상은?A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85m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를 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또,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여부 확인 후 가능합니다
Q2 신청방법은?A2 신청 기간은 2020년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