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주택, 콘도미니엄(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을 구입하는 것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취등록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및 등록세 - 내국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서 아파트나 콘도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거래가격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 (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양도세 - 일반적으로 거주 목적의 집 한 채가 아닌 투자목적의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도 매도자는 반드시 양도세를 내야한다 단, 보유기간 3년 미만 시 50% 세율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음 *양도세의 계산방법-매도자가 부담할 양도세 = 실제취득가액 + 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 공제액*1/2=실제매매차익 *필요경비의 범위-취등록 세및 중개수수료등 기타비용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주택-3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가능함 예) 10억짜리 아파트라면 8억원 초과분부터 4억원의 40% 즉 4000만원이 한도임 따라서 이 금액 이하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님
재산세 -콘도미니엄과 같으며 매년1일과31일이 기준 시점이 됨
종합부동산세 -한국처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일인1일 현재 소유주가 납세 의무자 임
상속세 -상속받은 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0년 내 증여재산 포함여부 확인후 증여세 산출세액을 결정 함
주민세 -주민세도 소득구간별 누진세율 구조로서 소득세율보다 높으므로 유의 해야 하며 특히 콘도미니엄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판단시에 주의 할 사항임
등기비 -부동산등기권리증 발급 비용으로 약 30링깃 정도 소요됨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및 등록세 - 내국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서 아파트나 콘도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거래가격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 (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양도세 - 일반적으로 거주 목적의 집 한 채가 아닌 투자목적의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도 매도자는 반드시 양도세를 내야한다 단, 보유기간 3년 미만 시 50% 세율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음 *양도세의 계산방법-매도자가 부담할 양도세 = 실제취득가액 + 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 공제액*1/2=실제매매차익 *필요경비의 범위-취등록 세및 중개수수료등 기타비용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주택-3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가능함 예) 10억짜리 아파트라면 8억원 초과분부터 4억원의 40% 즉 4000만원이 한도임 따라서 이 금액 이하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님
재산세 -콘도미니엄과 같으며 매년1일과31일이 기준 시점이 됨
종합부동산세 -한국처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일인1일 현재 소유주가 납세 의무자 임
상속세 -상속받은 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0년 내 증여재산 포함여부 확인후 증여세 산출세액을 결정 함
주민세 -주민세도 소득구간별 누진세율 구조로서 소득세율보다 높으므로 유의 해야 하며 특히 콘도미니엄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판단시에 주의 할 사항임
등기비 -부동산등기권리증 발급 비용으로 약 30링깃 정도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