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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주택, 콘도미니엄(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을 구입하는 것은 한국과 크게 다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주택, 콘도미니엄(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을 구입하는 것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취등록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및 등록세 - 내국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서 아파트나 콘도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거래가격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 (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양도세 - 일반적으로 거주 목적의 집 한 채가 아닌 투자목적의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도 매도자는 반드시 양도세를 내야한다 단, 보유기간 3년 미만 시 50% 세율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음 *양도세의 계산방법-매도자가 부담할 양도세 = 실제취득가액 + 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 공제액*1/2=실제매매차익 *필요경비의 범위-취등록 세및 중개수수료등 기타비용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주택-3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가능함 예) 10억짜리 아파트라면 8억원 초과분부터 4억원의 40% 즉 4000만원이 한도임 따라서 이 금액 이하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님

재산세 -콘도미니엄과 같으며 매년1일과31일이 기준 시점이 됨

종합부동산세 -한국처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일인1일 현재 소유주가 납세 의무자 임

상속세 -상속받은 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0년 내 증여재산 포함여부 확인후 증여세 산출세액을 결정 함

주민세 -주민세도 소득구간별 누진세율 구조로서 소득세율보다 높으므로 유의 해야 하며 특히 콘도미니엄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판단시에 주의 할 사항임

등기비 -부동산등기권리증 발급 비용으로 약 30링깃 정도 소요됨


 

말레이시아의 주택, 콘도미니엄(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을 구입하는 것은 한국과 크게 다 2탄

 

말레이시아의 주택, 콘도미니엄(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을 구입하는 것은 한국과 크게 다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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