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만남인 만큼 서로에게 맞춰가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간의 혼인신고 및 비자 발급 과정 등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양국간 협의 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구청 또는 시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양 국 모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재외공관(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F-6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혼인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먼저 두분 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 동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 취득 여부나 자녀 양육여부, 범죄경력조회서 등 여러가지 서류들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F-6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소득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2인 가구 1590만원, 3인 가구 2336만원, 4인 가구 2880만원, 5인 가구 3519만원, 6인 가구 4088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만약 초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라면 매출액 증빙서류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같은 부가세 증명자료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조회서 역시 필수 구비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여자친구와의 국제결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언어소통 문제라던지 문화차이등 고려해야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좋은 인연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