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 수습기간 급여 문제입니다. 최저시급 8,590원이라는 금액이 무색하게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돈은 법정최저임금보다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월급을 못받았어요..
보통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급여는 한달 후에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엔 노동청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죠. 만약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사업주가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자료로는 통장입금내역과 문자내용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1부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한다면 피해보는 일 없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죠? 모두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