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입니다.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고, 유찰시 최저매각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다시 되팔 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임대수익 등 다양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 등기’를 통해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법원 게시판과 경매정보지 등을 통해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검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있는 물건이 있다면 직접 현장답사를 하고 인근 중개업소를 방문해 시세를 알아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일반매매 시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비율로 지급하지만, 경매는 통상 보증금 10%, 잔금 90%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특수물건의 경우 감정가 대비 80% 이상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낙찰 후 대금납부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1주일 이내지만 재매각기일 또는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 2주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만약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응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미리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동산 경매이지만 조금만 공부한다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틈새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