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내집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물건이나 입찰하면 안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선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의해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사법부에서 주도하는 재판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든 권리관계나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등 조사과정 역시 모두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낙찰 후 대금납부기한까지의 기간동안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며 이의제기기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왜 내는건가요?
낙찰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될 경우 보증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이때 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준비하여야 하며, 만약 수표로 준비한다면 발행은행이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타행수표(다른 은행 수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지급거절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란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해당 사건의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무조건 최고가로만 입찰한다고 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등을 해야지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명의 응찰자가 있다면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시 입찰하거나 차순위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가다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있을지도 몰라요!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