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특히 토지는 시세차익과 더불어 개발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높은 진입장벽 탓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라면 누구나 적은 금액으로도 좋은 땅을 살 수 있고, 수익률 또한 기대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투자 방법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토지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경매란 무엇인가요?
토지는 건물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시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황조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란 말 그대로 현재 어떤 상태인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권리관계 및 임대차 관계 등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낙찰자는 입찰 전 미리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낙찰 후 잔금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잔금 납부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 때 매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관할법원에 가셔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만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목록표 출력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매매와는 달리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토지경매이지만, 조금만 공부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