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매란 부동산 경매 중 하나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개인간의 거래처럼 이루어지는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는 건물과 달리 땅 위에 건축물 등 어떠한 구조물도 지을 수 없고, 개발행위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는 어떻게 사야하나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나 상가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토지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중개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녀야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주변시세를 파악해서 너무 비싸게 사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를 반드시 가야겠죠?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와 방향등을 꼼꼼히 체크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소유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면 끝!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요. 이 둘은 세금 산정에만 활용되고 실제 시장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 지역의 땅값을 알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근지역 주민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야투자시 유의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우선 도로와의 접근성을 따져봐야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진입도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두번째로는 지목변경 여부를 알아봐야합니다. 만약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대지로 변경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지가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공법상 제한 사항을 살펴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신축이 불가능하겠죠? 네번째로는 분할여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다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오늘은 토지경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가서 몇번이고 다시 읽어봤답니다. 여러분 모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