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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구매는 이젠 쉽고 간편하게! 🏠💰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해외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는 한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시행중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해외부동산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해외부동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부동산 구입 시 유의해야 할 점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시 주의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우선 첫번째로 해당 국가의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예를 들어 외국환거래법 상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지급받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지국의 조세제도나 세율 역시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만약 세금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추후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해외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계약 이후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계약서 상의 금액을 송금하게 된다. 이때 은행으로부터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데, 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구입자금이라면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첨부해야한다. 그리고 나서 대금송금 영수증(은행발행), 납세증명서(국세청 발행), 주민등록등본(매도인/매수인 각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시)등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신청 하면 된다.

해외부동산 보유 중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해외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우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주가 부담하며, 과세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며, 양도세는 양도시점에서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지금까지 해외부동산취득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해외부동산 매입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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